남녀차별

외국계기업은 국내 중소기업들보다는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이 말은 '대체로 맞다'. 그러나, 외국인 회사에서도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경우가있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등을 두지 않는 듯하나 실제로 여성들에게는 단순업무나 반복적 업무 등 제한된 영역의 일이 주어지고 남성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며, 업종의 특성 등으로 여성이 대다수이고 남성이 소수인 경우도 있 다. 권위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개인주의를 추구 하는 분위기이므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성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근무 조건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추세는 알파걸로 대변되는 여성 파워가 일부 업직종에서 크게 증가해서 남성 구직자들이 역차별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며, admin, HR 등의 일부 직무와 광고, PR, 소비재 업종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결혼 후 묵시적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한 국내 기업과는 달리 여성에 대한 퇴직 강요가 없어, 결혼 후에도 근무가 자유로우며 출산의 경우에는 산휴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사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는 국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이 많고 휴일근무 및 야근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로 외국계 회사를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결혼후의 근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모든 외국인 회사의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적이나 업종에 따라 근무조건이 판이하기 때문에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입수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관계

외환위기 사태를 맞으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결국 국내기업에 취직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었던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기업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고용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법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본사의 정책에 따라서 공장의 폐쇄를 하거나 사무소를 철수하는 경우를 빈번히 볼 수 있으며, 실적과 업우역량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기업들처럼 화장실 앞의 근무, 거주지와 다른 지역 사무소 근무로 전환해서 퇴직을 유도하는 등의 경우는 거의 없다.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합당한 보상을 하지만, 실적부진으로 인한 퇴사는 커리어의 평판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results matching ""

    No results matching ""